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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어 왔는데 아랫글 보고 문득 생각나서 몇자 적습니다.
게임 저작권법 개론에 의하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창작적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배끼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방식이나 아이디어 등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굳이 권리를 행사하시고 싶으면 부장님 말씀대로 방식이나 이론을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도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라는 이름뿐아니라
막대(?)를 회전 시켜 모양을 맞추는 식의 유사 테트리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려는거 보면요
게임 관련 특허 출원의 경우 등록 받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선출원이나 유사출원 등등의 사유..) 게다가 대리인(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경우
관납료를 제외하고도 대리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이 성공했을시 성공수수료 명목으로 처음 출원료의 100%를 받습니다.ㅋ) 게다가 그 특허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래저래 계속 비용이 발생하구요
암튼 게임 방식 자체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꽤 힘들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스틱을 돌려 기술을 구사하는 방법 같은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면요..ㅋㅋ
간만에 구경 왔다가 말이 길어 졌네용..
아..글구 위에 특허 관련 내용은 제가 오래전 특허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안 사실이라..
최근에 최근에 바뀐 제도나 법령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언제 함 뵈어요~~~^^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