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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리서치 기관, Juniper에서 'Defining Mobile Web 2.0' 란 모바일 웹 2.0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모바일 웹 2.0이란 허상 자체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 보고서의 Concern에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바일 웹 2.0이 실제 비교하는 1.0 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UCC와 SNS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바일의 태생 자체가 2.0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라는게 날카로움보다는 대중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굳이 보고서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Web 2.0 이라는 키워드를 빼서 보면 공유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리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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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은 기존의 LBS, 검색, IM 서비스에다가 새롭게 등장한 SNS, UCC 등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움직일 것이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Community, Conents, Database, Presence 등이다. 다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 필요 없으이라 생각이 들고 'Presence'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SMS, MMS, Chat, E-mail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이중 모바일 SNS(Social Networking)/UCC 세계 수익은 2008년 18억 달러에서 2013년 112억 달러로 성장하고, 모바일 서비스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만큼 중요한 Key Factor이다. 이에 반해서 현재 대부분의 통신사나 서비스 업체들이 Focusing 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과 모바일 IM(Instant Message) 성장세는 낮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극동 및 중국, 서유럽, 북미 시장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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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검색부분의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망개방의 이슈로 대형 포탈들도 '모바일 검색'을 Key Factor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웹에서의 성공을 그대로 모바일로 이전한다면 UCC의 시장 크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지만, 싸이월드라는 거대한 담을 넘지못하는 국내 SNS 시장을 고려한다면 모바일 SNS는 당분간 쉽지 않을 듯 하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요 4개 서비스의 시장이 2008년 44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22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모바일 데이터 수익 시장 중에서 이 주요 4개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간의 변수를 개인적으로 예상하자면 Mobile TV, 모바일 광고 정도이다. 이러한 예측이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웹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각자의 Biz Position과 Target Area에 따라서 전략을 구상할 때 참고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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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11:23 2008/05/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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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디지털 라이프
SKT에서 초코렛폰을 사용할 때 '유자드' 브라우저에 월정액으로 가입해서 풀브라우징을 한 적이 있다. 얼마전 KTF로 갈아타고 나서 블루투스에 푹 빠져 지내다가 오늘 퇴근길에 갑자기 생각나서 '유자드' 브라우저를 다운을 받았다. '유자드'브라우저는 월정액(또는 일정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처음 7일간은 무료 체험 기간이 주어진다. mobizen은 SKT에서 이 7일을 사용한 적이 있다. 통신사가 바뀐 후에 이 7일이 유효한지 궁금해졌다.

결론은 '7일 무료체험기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이다.

처음에 VM이 구동되더니 가입확인을 한다. 결과는 월정액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온다. 그러면서 7일간의 무료체험 안내가 되더니 무료 체험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을 눌렀더니 '무료체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정식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문구가 나온다. 역시나 MIN 번호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통신사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용자로 인식하나 보다.

어찌보면 개개인에게 '무료체험'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보여진다. 다만 MIN값으로만 체크를 한다면 만약 번호가 바뀌었고 새로 부여 받은 MIN값이 예전에 어떤 사용자가 '무료체험' 기간을 사용해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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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텐츠 권리에 대한 대상은 항상 논란이 된다. 과연 해당 컨텐츠가 컨텐츠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는건가? 컨텐츠가 Play되는 '디바이스'에 있는 것인가? 만일, '사람'에게 있다면 내가 번호 이동을 해도 저번 SKT폰에서 다운 받은 'VM 게임'을 KTF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만일, '디바이스'에 있다면 위의 경우에서 '무료체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요즘에 들어서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가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듯 하다. 그에 못지 않게 사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편타당한 약속들이 좀더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위의 예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서비스 업체마다 다른 룰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좀더 일관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리플 남겨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의 예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니깐 "당연한거 아니예요? FIFA PC버전 있어도 엑박용 나오면 다시 사야하는 것 처럼 말이죠?"와 같은 리플은 사양하겠다.
2008/05/21 22:34 2008/05/21 22:34
dreammill

사람과 디바이스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최초가입시 7일 (단말체험 + 유저체험)
단말변경시 3일 (새로운 단말환경하에서의 체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mobizen

네.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모처럼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